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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에이전트 "독점계약서 존재…효력 유지된다" 반박
작성 : 2019년 11월 22일(금) 11:25

손흥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손흥민(토트넘)의 에이전트사가 최근 불거진 손흥민과의 결별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내 한 언론은 "손흥민이 지난 2010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시절부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했다"면서 "최근 아무런 설명 없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하면서 그 신뢰가 깨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의 관계가 깨진 건 지난 6월 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사(앤유)와 체결한 계약 때문"이라면서 "이를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손흥민은 장 대표에게 항의하며 '앤유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손흥민 측에 따르면 장 대표는 '네가 거부할 경우 앤유와 너에 관한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손흥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앤유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손흥민을 내세운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내용에는 손흥민 출연 광고 13개와 토트넘 구단 초청 경기 추진 등을 담았다. '손흥민 선수 2015년 토트넘 핫스퍼 이적'이란 설명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이와 같은 보도를 반박했다. 한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와 달리 손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입장을 정확히 했다.

이어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다.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선수측의 연락을 어젯밤에 받고서야 알게 됐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선수의 초상을 사용해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손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를 이유로 한 손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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