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불법 유흥업소 운영 건물 소유주인 그룹 빅뱅의 대성이 세금 탈루 혐의로 결국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일 채널A '뉴스A'는 세무당국이 대성에게 불법운영 건물과 관련해 거액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성이 지난 2017년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된 세금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성에게 추가로 부과된 지방세 중과세분은 약 12억 원이다.
대성 건물에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총 다섯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세무당국은 이들 다섯개 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유흥업소를 상대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성 측이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2억 원을 빌린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4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놓은 건물이 팔리지 않고 은행 대출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고.
앞서 대성은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들어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건물의 유흥주점은 무허가 여성도우미 고용과 노래방 기계 설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마약 유통 의혹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유흥업소 논란 이후 강남경찰서에 '대성 전담반'을 꾸린 상태다.
이에 대성은 7월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월 4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해당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6개층 5개 업소를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마약 유통 등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이다. 현재 45명을 입건했고 참고인 포함 8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10일 제대한 대성을 소환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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