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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서 승소→ 입국 확정? NO…외교부 "재상고 방침" [ST이슈]
작성 : 2019년 11월 15일(금) 16:16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17년간 한국 입국 제한을 받았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에 외교부가 재상고 입장을 밝히며 그의 입국 가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분(한창훈 부장판사)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외교부 측이 선고 직후 재상고 의지를 확고히 해 그의 입국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그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인기 가수였기에 그러한 그의 선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그는 결국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그는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LA총영사관 측에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LA총영사관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해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또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부한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 20일에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은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를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그는 승소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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