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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9년만 유죄 "정당방위 NO"
작성 : 2019년 11월 15일(금) 08:05

이상희 아들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한국인 유학생 A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 요청에 A군의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5년 만에 A군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은 것.

대법원 또한 A군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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