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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구속X더딘 수사"…핵심 인물 승리, 홀로 피해가나 [ST포커스]
작성 : 2019년 11월 14일(목) 11:14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에게 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사건의 전신인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는 정작 구속을 면했다. 게다가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형을 구형했다.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은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서 시작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을 비롯해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됐고,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범죄의 온상이 된 '정준영 단톡방'의 존재가 알려진 건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를 조사하던 과정에서였다. 승리의 성 접대 알선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것.

해당 단톡방에는 최종훈, 로이킴, 용준형, 이종현 등 다수의 공모자가 있었고, 이 사건은 연예계를 뒤흔들 정도로 여파가 컸다.

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버닝썬 게이트의 곁가지 사건이나 다름 없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을 구형받았다. 반면 사건의 단초가 됐던 승리는 논란들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승리가 혐의가 이들 보다 훨씬 중함에도 구속은 커녕,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이 기각된 후 6개월이 지났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담당 수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스포츠투데이에 "계속 검토 중인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더군다나 승리는 곧 입대를 앞두고 있다. 당초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도피성 입대 가능성'의 여론을 의식한 듯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병역법에 따르면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입영 연기가 허용되며, 1회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리는 연기 기한이 만료됐던 6월, 입영 연기를 재신청하지 않았다. 또 다시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승리의 군입대는 사실상 확정 상태다. 만일 승리가 군인인 신분에서 사건 결과가 나와 기소된다면, 그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문제는 군사 재판의 처벌 수위가 다소 솜방망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군사 재판은 일반 수사기관에 비해 처벌 수위가 경미한 편이다. 여기에 국방부와 경찰의 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소견이다.

구속 영장기각, 더딘 경찰 수사 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사 기관들이 군입대를 앞둔 승리를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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