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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워" 檢,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5년 구형 [종합]
작성 : 2019년 11월 13일(수) 18:01

정준영 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외 3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죄질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4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2016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던 정준영이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은 6월 5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준영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차 공판에서 성관계 유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당시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준영 측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 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만나긴 했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공동 범행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며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버닝썬 클럽 직원 김모씨,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도 앞서 재판에서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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