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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정종선·임효준 재심 청구 기각
작성 : 2019년 11월 13일(수) 09:08

정종선 전 감독 /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정종선 전 감독과 대한빙상연맹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임효준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정종선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뒤, 기각했다.

정종선 전 감독은 최근 학부모 성폭행 의혹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지난 8월 정종선 전 감독을 제명했다. 그러나 정 전 감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종선 전 회장에 대한 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의 재심 청구도 기각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 선수촌 내에서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피해 선수가 이 사실을 감독에게 알렸고, 이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도 전달됐다.

이후 빙상연맹은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임효준은 내년 8월7일까지 활동이 정지된다. 또한 내년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어 사실상 두 시즌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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