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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인 남편 명의로 고가아파트 산 A씨 적발 '탈루 혐의'
작성 : 2019년 11월 12일(화) 15:03

연예인 A씨 아내 세금 탈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연예인 남편으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연예인 A씨의 부인이 적발됐다.

12일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및 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편법 증여혐의자 224명에 대해 자금흐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무직자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의 부인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A씨의 부인은 A씨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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