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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변호사 "유승준, 승소해도 국내 입국 어려워" [텔리뷰]
작성 : 2019년 11월 09일(토) 07:00

유승준 / 사진=KBS2 연예가중계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유승준의 국내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8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유승준위 복귀 가능성을 다뤘다.

그중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3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아나운서를 저격하고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최근 1인 방송을 개설했다..

15일 유승준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운데 이원용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 즉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승소할 시 국내 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다. 총영사관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또한 그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 씨는 법무부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LA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금지 대상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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