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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승리, 원정도박 기소의견 검찰 송치…'환치기' 불기소의견
작성 : 2019년 10월 31일(목) 11:37

양현석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과 가수 승리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양현석과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기소 의견으로 11월 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명 '환치기'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기재됐다.

앞서 양현석과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결국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이날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출국 시 가져간 돈과 동행인을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현석이 YG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도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횡령이나 탈세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함께 도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의 지인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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