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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운전대 잡은 것 깊이 반성" [전문]
작성 : 2019년 10월 20일(일) 08:54

채민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가 사과했다.

채민서는 19일 자신의 SNS에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면서도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다.

채민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고 사과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약 1시간 가량 지속됐고, 채민서는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벌금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이었다. 총 음주운전 횟수는 이번 사건 전까지 3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채민서 사과문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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