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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공 발로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에게 제재금 200만원
작성 : 2019년 10월 17일(목) 20:10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라건아가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다.

KBL은 17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경기 종료 후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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