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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폭행' 양호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法 "피해자 일부 책임"
작성 : 2019년 10월 17일(목) 16:14

차오름 양호석 / 사진=차오름, 양호석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장판사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양호석의 체격만을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고려해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오름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양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주장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양호석 측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차오름 측이 욕하고 무례하게 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분노한 차오름 측에서 재차 사생활 폭로전을 가세하며 한차례 진흙탕 싸움이 일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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