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5년→3년 6개월 '감형'
작성 : 2019년 09월 20일(금) 16:17

이희진 / 사진=채널A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 활동을 벌여 기소된 이희진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30억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희진은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매매를 추천하고 동생, 친구, 어머니 등을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희문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같은 형에 집행유예 4년이 적용돼 실형을 면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