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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A씨, 前 애인 알몸 노출+성관계 영상 유포로 경찰수사
작성 : 2019년 09월 10일(화) 09:51

인디밴드 드러머 전 애인 사진 유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전 애인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한 매체는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 이모씨가 지난해 3월 전 애인 A씨의 몸을 찍은 사진, A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만나던 애인 B씨에게 A씨의 몸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공유했고, B씨가 이를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씨가 B씨에게 A씨 사진을 공유할 때는 원본 그대로였지만, B씨가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됐다.

이에 3월 뒤늦게 유포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6월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사진이 유출됐다고 하니 수치스럽고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와 A씨가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이씨와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은 뒤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는 지인의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월 말에 이씨를, 이달 4일에 A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자이크된 사진이 유포됐을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사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 경찰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명예훼손 혐의나 모욕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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