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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빙빙, 루머 유포 누리꾼에 승소 "3천만원 배상 판결"
작성 : 2019년 09월 04일(수) 14:28

판빙빙 승소 / 사진=판빙빙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중화권 배우 판빙빙이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일(현지시각) 베이징 법원이 판빙빙 관련 악성 루머 유포자 천 씨에게 16만1500위안(약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빙빙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게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에서는 그가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피고인 천 씨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245만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 운영자로 알려졌다. 이에 그가 게시한 루머들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논란을 야기한 것. 그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모욕적인 말과 함께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판빙빙의 법률 대리인 측은 "악의적인 콘텐츠로 배우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천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여배우와 관련해 비슷한 루머를 퍼뜨려 6만2500위안(약 1054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그의 경솔한 행동을 향한 세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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