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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 "7년간 친딸 성폭행 피의자, 유명 당구선수 아니다"
작성 : 2019년 09월 02일(월) 16:17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유명 당구선수가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당구연맹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 김 모씨는 당구 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당구연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당구연맹은 또 "이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구연맹은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해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여기서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해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해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당구 선수'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한다"면서 "금번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 선수 대법원 판결'상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돼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주기를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 3부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 김 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모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모씨는 친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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