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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피의자, 유명 당구선수 아니다?
작성 : 2019년 09월 02일(월) 14:52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대한당구연맹이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가 유명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형량이 너무 높다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의자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친딸이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전 언론에는 김 씨가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당구연맹 측은 2일 "'유명 당구선수'라 알려진 피의자의 정보를 대법원을 통해 확보해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모씨가 당구 선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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