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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軍 자동 면제
작성 : 2019년 08월 26일(월) 07:45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군 복무 역시 자동으로 면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로, 형사소송법 상 7일 내 상고장을 미제출시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 재판 당시 군 복무 의지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대신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지난해 12월 26일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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