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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선고
작성 : 2019년 08월 22일(목) 14:53

견미리 남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견미리 남편 이 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 등은 당사 A사가 견미리와 홍콩계 자본이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A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7배 가까이 급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 모집책 전 씨와 증권방송인 김 씨와 공모해 거짓 정보를 흘려 총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봤다"며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이 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이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 씨에게도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투자모집책 전 씨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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