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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드디어 출국금지…"도주할 우려 있어"
작성 : 2019년 08월 20일(화) 07:18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를 당했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정도박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돼 이승현·29)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난 3월부터 이미 출국이 금지됐다고.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는 현재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둘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정황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도박 자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도 함께 수사중이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양 전 대표를 포함해 유흥업소 관계자 등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때 성매매 알선 혐의도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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