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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로 징역 구형' 블랙넛, 2심 불복→상고장 접수
작성 : 2019년 08월 19일(월) 20:35

블랙넛 모욕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블랙넛 측이 이날 오후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2심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마지막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키디비는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블랙넛은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블랙넛 측은 앞선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가사의 전후 맥락과 작사 과정, 키디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모욕죄로 성립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의 내용은 사실 오인이며, 모욕죄를 인정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블랙넛은 "내 공연과 퍼포먼스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직설적이게 느낄 수 있지만 모욕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힙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사와 퍼포먼스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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