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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규, 영화 스태프 강제추행 혐의…징역 10개월 선고
작성 : 2019년 08월 16일(금) 15:41

안동규 미투 /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제공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영화 제작자 안동규가 강체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씨네21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안동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안동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안동규는 영화 제작자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모 영화 스태프였던 피해자 A씨는 안동규가 A씨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했다고 폭로하며 안동규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안동규는 영화 '허삼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파트'를 제작하고 '의형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기획에 참여한 인물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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