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맨시티, FIFA 영입 금지 징계 피해…벌금만 4억5900만 원
작성 : 2019년 08월 14일(수) 09:26

사진=맨체스터 시티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인턴기자] 맨체스터 시티 구단이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피했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각)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 조항을 어겨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금 37만 스위스 프랑(4억5911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전했다.

앞서 맨시티는 지난 2016년 7월 유망주 벤하민 가레(아르헨티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FIF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맨시티가 가레를 품었을 당시 영국 노동법에 따라 입단이 허용되는 나이인 16세를 넘긴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정황상 맨시티가 만 16세가 되기 전 가레에게 사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가 가레 영입을 공식 발표한 시기는 그의 16번째 생일을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영입 금지 징계를 피하게 됐다.

이어 맨시티는 "구단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위반 사항은 2016년 12월 규정 해석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우리는 FIFA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인턴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