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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사건' 이상희 누구? 영화 '도가니' '1987' '말모이' 나온 배우
작성 : 2019년 08월 13일(화) 17:06

이상희 아들 사망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8년 전 미국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배우 이상희 아들의 사건 피의자 B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상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는 이상희의 아들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상희는 1961년생으로 올해 59세며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돠 드라마를 누비며 조연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영화 '추격자' '내 깡패 같은 애인' '도가니' '이웃사람' '아이들' '터널' '1987' 등 수많은 대작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 밖에도 그는 드라마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국가가 부른다' '온더캠퍼스' 등에 등장했으며 최근작은 '모두 다 쿵따리'다.

하지만 그는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됐다.

2010년 12월 이상희 아들 A 씨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동급생인 B 씨의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A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정당방위라는 피의자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신청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다시 기소된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직접적인 사망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가 항소했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서 유죄를 얻어냈다.

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 만큼 이상희는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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