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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끝나지 않은 억울함 "상고할 것" [종합]
작성 : 2019년 08월 13일(화) 16:30

이상희 아들 사망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상희는 상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사협회 조회 등을 종합하면 이상희의 아들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뇌에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상희 측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구속이 아닌 만큼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때 동급생인 B씨를 주먹 등으로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렸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신청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다시 기소된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는 아들을 잃은 이상희 부부의 끈질긴 요청 끝에 이뤄질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을 가리기 위해 B씨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의해 숨졌다는 걸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면서 "A씨도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2016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역시 재조명 받고 있다. 방송 당시 이상희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늘나라에서조차도 마음 편히 못 있게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싶다'는 B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아무런 처벌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B씨의 부모는 "우리나라에는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있다. 미국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하는 저희 입장도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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