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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받아줘"…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사건, '그알' 방송 재조명
작성 : 2019년 08월 13일(화) 15:53

이상희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9년, 1심 무죄 선고 뒤 3년6개월 만에 판결이 뒤바뀌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아들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수 군은 지난 2010년 미국 LA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한인 유학생 A군과 몸싸움을 하다 징이 박힌 축구화에 폭행당했다.

당시 이상희 부부가 소식을 듣고 LA를 찾았을 때 이진수 군은 이미 뇌사 상태였고 이틀 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A 검찰은 경찰의 살인 혐의 기소 요청에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용의자인 A군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에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해 A군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이상희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에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작진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 부모를 찾았다.

가해자 부모는 "저희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가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진수 군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집에 찾아 왔을 때도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인 아들에 대해서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죄책감으로 힘들어한다"며 "12월만 되면 그 날짜를 아니까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가해자 부모는 "우리나라에는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있지 않나. 미국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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