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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사실상 군 면제 "군 복무 의지→감형 호소"
작성 : 2019년 08월 09일(금) 13:39

손승원 군 면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현장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으며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항소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반성 중"이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대신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도주 행위와 앞서의 음주운전 혐의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 다시 죄를 지었다는 점, 허위 진술을 한 점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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