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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누구? '힐러' 출연 배우
작성 : 2019년 08월 09일(금) 13:24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처한다"고 알렸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에 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30세다. 그는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뮤지컬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에서 활약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2018년 뮤지컬 '랭보'에도 출연 중이었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휘말려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이 밖에도 그는 드라마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등에서 열연했다. 특히 그는 2016년 방송됐던 드라마 '청춘시대'에서 주목받았고 이후 그는 드라마 '청춘시대 2', '으라차차 와이키키'에도 등장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150m 정도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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