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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작성 : 2019년 08월 09일(금) 10:55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현장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를 감안했음에도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1심에서의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혐의를 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 당시 알코올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도주 행위와 앞서의 음주운전 혐의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 다시 죄를 지었다는 점, 허위 진술을 한 점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그가 반성 중이라면서 군 복무의 의지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감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는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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