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재판부 "손승원, 반성의 태도 있으나 죄질 나빠…징역 1년 6개월 유지"
작성 : 2019년 08월 09일(금) 10:38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재판부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 중 자백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혐의를 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알코올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과 도주 행위, 앞서의 수사 종료 전 다시 죄를 지었다는 것, 허위 진술과 관련해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양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