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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와 결혼설' 최초 유포자, 김남길 안티팬 추정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당"
작성 : 2019년 08월 05일(월) 13:42

김남길 장나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김남길과 장나라 결혼설 루머 최초 유포자가 김남길의 안티 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남길과 장나라가 7년간 교제했으며 11월에 결혼한다는 결혼설이 퍼졌다. 특히 한 매체가 김남길과 장나라의 결혼 기사를 보도했다는 캡처 사진까지 돌아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일파만파로 커져만 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가짜뉴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1시쯤 한 누리꾼이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한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지만, 해당 게시물을 본 다른 누리꾼들이 이를 캡처해 퍼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가짜뉴스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가 김남길의 안티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가짜뉴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실제 기사인 것처럼 꾸며내 더욱 공분을 샀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만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남길의 소속사는 "김남길 결혼설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캡처 조작으로 판명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나라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참담하다. 누군가 밑도 끝도 없이 끄적인 글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조롱당하는 기분"이라며 직접 글을 게시했다.

또한 함께 거론된 매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김남길과 장나라의 결혼 관련 디스패치 캡쳐 사진은 합성"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적 없다고 알렸다. 이어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오려 붙인 조작화면이며 해당 캡처에 들어가 있는 장나라 사진은 타매체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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