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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故 김성재 여자친구, '그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방송 불가 [종합]
작성 : 2019년 08월 02일(금) 20:46

김성재 전 여자친구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 사진=SB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故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3일 방송되는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의문사로 종결된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했다.

이에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낸'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그것이 알고 싶다 -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는 전파를 탈 수 없게 됐고, 제작진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향년 24세의 나이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고인의 팔과 가슴 등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으며, 부검 결과 시신에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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