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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수비수 알더베이럴트, 바이아웃 조항 만료 확정
작성 : 2019년 07월 26일(금) 21:16

알더베이럴트 / 사진=Gettyimgaes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인턴기자] 토트넘 홋스퍼 수비수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바이아웃 조항 기간이 끝났다.

영국 매체 더선은 26일(한국시각) "목요일이 지나고 알더베이럴트의 바이아웃은 사라졌다"며 "토트넘은 이제 그를 헐값에 팔 의무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지난 1월4일, 알더베이럴트에 대한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사용했다. 알더베이럴트의 계약이 6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 땐 보스만 룰에 의거해서 해외구단들은 해당 선수를 이적료 없이 미리 영입할 수 있다. 이것을 막고자 토트넘은 1년 계약 연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연장계약에는 바이아웃 조건이 있었다. 2500만 파운드(355억 원)의 금액이면 토트넘의 허락없이 알더베이럴트 영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것이다.

알더베이럴트는 24일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를 통해 "방출 조항은 만료됐고 난 지금 토트넘에 있다"며 "올 시즌 토트넘에 집중할 것"이라고 잔류를 표명했다.

한편 알더베이럴트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8월11일 홈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승격팀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2019-20시즌 EPL 개막전을 펼친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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