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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프로축구 맹비난' 메시, 중징계 피해…1G 출전 정지·벌금형
작성 : 2019년 07월 24일(수) 11:19

리오넬 메시 / 사진=Gettyimages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남미축구연맹을 맹비난했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아르헨티나)가 중징계를 면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24일(한국시간) "메시가 남미축구연맹으로부터 1경기 출장정지와 1500달러(한화 약 177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애초 2년 출장 정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던 메시지만, 한 숨 돌리게 됐다.

남미축구연맹이 중징계를 고려했던 이유는 바로 메시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다.

메시는 지난달 막을 내린 2019 코파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목표로 뛰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패하며 고개를 숙였다. 메시는 4강전이 끝난 후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2번의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결승행이 좌절된 아르헨티나는 3·4위전에서 칠레를 2-1로 제압하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승리로 경기를 마쳤지만, 이 경기에서 메시는 전반 37분 칠레의 가리 메델(베식타스)와 몸싸움을 벌이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경기 후 메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고만으로도 충분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었다"면서 "4강전이 끝난 후 심판 판정을 비난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나는 이런 부패한 대회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메시는 3위 시상식에도 불참하며 행동으로 직접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남미축구연맹이 메시에 '2년 출전 정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연맹은 중징계 카드를 넣어두고 1경기 출장 정지와 단순 벌금형을 내렸다. 메시는 남미축구연맹에 사과문을 보내 '특정 단체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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