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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작 '나랏말싸미', 차질 없이 오늘(24일) 개봉…실시간 예매율 2위
작성 : 2019년 07월 24일(수) 10:13

나랏말싸미 개봉 /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컷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재판부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받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 예정일인 오늘(24일) 무사히 관객과 만났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제작 두둥)은 실시간 예매율 18.2%로 일일관객 수 6만5330명을 기록했다.

특히 '나랏말싸미'는 3, 4위를 기록한 '사자'(감독 김주환·제작 키이스트), '알라딘'(감독 가이 리치·제작 월트 디즈니)과 큰 격차를 보이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라이온 킹'(감독 존 파브로·제작 월트 디즈니)가 차지했다.

작품은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과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다. 송강호와 박해일, 故 전미선이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여름 기대작 중 하나기도 했다.

앞서 '나랏말싸미'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개봉 하루 전까지 도서출판 나녹과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다. 이후 나녹은 '나랏말싸미' 제작사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신미평전'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가 제작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을 둘러싼 상황. 나녹은 '나랏말싸미'는 '신미평전'을 토대로 한 이야기라면서 저작권이 나녹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작사 두둥은 이에 대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이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신미평전'이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나랏말싸미'가 개봉 예정일인 24일, 관객을 만날 수 있을지 영화계의 이목이 모인 바 있다.

이후 출판사와 제작사는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녹출판사'라는 명칭을 넣는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3일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작품의 소재는 해당 책의 출판 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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