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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작성 : 2019년 07월 20일(토) 10:22

정병국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공연음란 행위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병국(35)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최근 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병국을 17일 체포했다.

정병국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은 지난 18일 "이유 불문하고 공인으로써 물의를 일으켜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구단 및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를 하겠다"며 불미스럽게 선수생활을 마무리했다.

또한 KBL로부터 제명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KBL은 19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병국의 공연 음란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병국은 1984년생으로 지난 2007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의 입단했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인천 전자랜드의 '원클럽맨'으로 인천 농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3라운드 지명선수의 활약이 거의 전무한 프로농구계에서 '3라운더 성공 신화'로도 유명하다. 2016-17시즌에는 정확한 3점 슛을 바탕으로 식스맨 상을 수상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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