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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친구 이문호, '마약 투약' 징역 2년6개월 구형
작성 : 2019년 07월 18일(목) 17:26

이문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문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문호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이자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였다.

선고는 8월 22일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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