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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던 정준영, 재판서 카톡 증거 능력 무효 주장
작성 : 2019년 07월 17일(수) 10:23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법정에 서서 집단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정준영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사과했지만,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초라영하고 유포한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준강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정준영 변호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준영 사과의 진정성을 또 다시 의심하는 상황이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증거의 무효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맞냐는 것.

최종훈 / 사진=DB


또한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8월 19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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