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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 "강다니엘 가처분인가 결정 불복, 새로운 자료 입수" [공식입장]
작성 : 2019년 07월 11일(목) 21:57

강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LM 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 법률대리인이 가수 강다니엘 사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11일 LM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강다니엘 관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을 기존 가처분 결정 인가했다"며 "그러나 해당 건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따지면 1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 형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LM은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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