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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그대로 인가" [전문]
작성 : 2019년 07월 11일(목) 18:42

강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1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전했다.

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5월 13일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5월 1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은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LM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며 강다니엘의 독자적으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그는 이달 말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하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 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 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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