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유승준 뒤집힌 판결, 대중의 허탈감 어쩌나 [ST포커스]
작성 : 2019년 07월 11일(목) 15:02

유승준 눈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병역기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중적인 반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많은 대중의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었다. 유승준은 2001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병무청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한 이후 법무부 긴급명령으로 영구 입국금지가 내려졌다. 유승준의 병역기피로 인해 대한민국 법이 개정됐을 정도다. 그만큼 국가기관과 대중들은 유승준이 저지른 '희대의 거짓말'에 분개했다.

그러다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 2심 모두 패소했다. 1심에선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기각됐고, 2심은 "유승준에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의 입국 불허 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는 경우는 통상 2~3%의 비율로 매우 드물기에 대부분의 여론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예측했을 테다.

하지만 의외로 대법원은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중의 거부반응이 들끓고 있다.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입국 금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진 않다고 봤다. 이는 재외 동포법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외 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영사관 측이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승준이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선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결은 지극히 법을 기준으로 내린 셈이다. 하지만 유승준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던 대중들에겐 다소 허탈하고 반발심이 드는 건 사실일테다.

유승준 사태로 인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사회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유승준이 원하는 F4비자는 단순히 한국 입국이 목적인 관광비자가 아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만약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버젓이 활동을 재개하고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경우, 병역에 종사하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모방 병역 기피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에 유승준에겐 무관용 원칙이 고수됐던 것이지만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인해 새 국면을 맞았다. 많은 대중은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허탈감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일부 유승준 팬들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기뻐하기도 했다.

17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이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