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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2심 패소→대법원 상고→뒤집힌 판결 "비자발급 거부 위법" [종합]
작성 : 2019년 07월 11일(목) 14:00

유승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 복귀에 희망을 품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갖게 됐다.

지난 1997년 유승준은 혜성처럼 등장해 가요계를 댄스로 물들이며 큰 활약을 보였다. 그는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와우' 등을 히트시키며 H.O.T.와 젝스키스, 신화 등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도 솔로로 입지를 다졌다. 이에 유승준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자신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믹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입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랬던 그는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한국을 떠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전역하면 30세가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바닥 뒤집듯 변한 유승준의 태도에 대중은 등을 돌렸고 비난 여론은 거셌다.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며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출입국 부적격 인물'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결국 유승준은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가 하면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위해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 2015년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욕설을 하는 스태프들이 목소리가 담겨 도리어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총 4곡이 수록된 앨범을 기습적으로 발매하기도 했다. 그는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이다.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는 말도 덧붙였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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