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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소속사 "차오름 폭행? 개인적 연락 無…당혹스럽다"
작성 : 2019년 07월 09일(화) 15:49

차오름 양호석 / 사진=차오름 양호석 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양호석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양호석의 소속사 하이씨씨 관계자는 9일 스포츠투데이에 "양호석은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시 형태로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에 소속사로 돼 있어서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 당혹스럽다. 에이전시 역할로 진행하는 건 맞지만 매니지먼트나 전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차오름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을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호석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양호석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은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해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호석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차오름 역시 반박에 나섰다. 차오름은 9일 자신의 SNS에 "양호석이 (폭행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벌을 받으면 더 이상 관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여종업원, 이사비용, 문신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내가 해준 게 더 많다. 유부녀와 바람 피운거 감싸주고, 뒷바라지까지 해줬다"고 폭로하며 공방을 예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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