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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전 피겨 선수' 차오름 폭행 시인…"때리지 않았다면 맞았을 것"
작성 : 2019년 07월 09일(화) 13:23

양호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양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을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은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해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씨와 피해자의 합의사항을 한 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현재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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