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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무슨 죄?"…'정글의 법칙' 게시판, '폐지촉구' 봇물 [ST이슈]
작성 : 2019년 07월 07일(일) 19:40

이열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정글의 법칙' 시청자가 뿔났다. 제작진의 부주의로 배우 이열음이 낭패를 보고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부터 국내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은 배우 이열음의 이름이 장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탓이다.

태국 편에서 이열음 은 촬영 중 대왕조개 3개를 바다 속에서 잡아 동료들과 요리해 먹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 해당 장면은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비난 여론을 형성시켰다.

해당 대왕조개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SBS는 부랴부랴 사과했다.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왕조개 채취, 요리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표시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여배우 이열음 고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글의법칙 이열음 / 사진=SBS


또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까지 확인됐다.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제작진이 사전에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제작진은 조항 2번에서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며 촬영 내용의 예시로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클링 등을 언급했다. 논란 초기 제작진은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했다"고 변명한 바 있다. 태국 측과의 주장이 엇갈린 것이다.

SBS 정글의법칙 게시판 / 사진=SBS 홈페이지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와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작진 및 배우에게 확인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제작진은 더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마냥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배우는 징역, 고발, 강경 대응, 불법 채취 등의 굴욕적 수식어로 골머리를 앓고있지만 말이다.

누리꾼은 단단히 화가났다. 이열음의 팬 갤러리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서 제작진에 강하게 항의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7일 하루만 40건이 넘는 폐지 촉구 및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SBS가 부주의, 무책임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지 지켜볼 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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