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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저작권 두고 진실공방 "개봉 연기?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작성 : 2019년 07월 06일(토) 13:12

나랏말싸미 /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공식 포스터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의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나녹은 지난달 27일 “‘나랏말싸미’가 출판사의 동의 없이 ‘훈민정음의 길’의 내용을 영화로 각색해 제작했다”면서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녹출판사’라는 명칭이 들어갈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신미평전’ 저자인 박해진 작가는 제작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만큼 ‘자문 박해진’으로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간다.

출판사는 “엔딩 크레딧에 출판사의 명칭을 올리면 합의하고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화사 측은 “엔딩 크레딧을 이제와서 바꿀 수 없으며, 또 합의를 할 경우 뒷말이 나와 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개봉은 24일로 예정된 상황. 만약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개봉은 연기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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