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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상영금지 신청 "원작 동의 없이 각색? 확인 중" [공식입장]
작성 : 2019년 07월 02일(화) 11:20

나랏말싸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2일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제작 두둥)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현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도서출판사인 나녹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나녹은 2014년 발간된 서적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훈민정음의 길)'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나녹은 '나랏말싸미'가 원작 권리자인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훈민정음의 길'의 내용을 각색해 영화로 제작했다고 주장 중이다.

나녹에 따르면 제작사는 돌연 영화화 계약(원안계약)의 체결을 파기해 출판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녹은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이라며 "영화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4일 개봉을 앞둔 '나랏말싸미'를 두고 법원이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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