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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패소' 홍상수, 항소 포기 "혼인 생활 끝난 건 변함없다" [전문]
작성 : 2019년 06월 28일(금) 15:3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측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또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설을 인정했고, 이후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 됐으나 지난 4월 19일 법원 측은 홍상수 감독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하, 홍상수 감독 대리인 법무법인 원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 전문 ◆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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