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또 전속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 황선웅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부지검에 A시를 대리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선웅 변호사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에게 차량 및 금품을 얻었다. 자신이 타고 다닐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비롯해 6000만 원 상당의 모친 차량, 14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 총 4억 원을 편취했다.
당시 박효신은 A씨의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A씨와의 계약을 미뤘다. 결국 그는 현재 소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는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다 결국 연락마저 끊었다. 이에 A씨 애초에 박효신이 자신과 계약할 뜻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편취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현재 예정된 공연이 종료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박효신의 사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이하 닛시)와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닛시 측은 그를 상대로 10억 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닛시 측은 "박효신과 4년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했지만, 그가 계약에 따른 음반을 제작하지 않고 지난달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이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돼 소송을 당하는 등 큰 고통 속에 있다. 박효신은 1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도 전속계약 해지 등에 관해 맞소송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4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합의를 이루며 소송을 취하했다. 박효신 측은 닛시 측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줬고 곧바로 음반 작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박효신은 논란을 딛고 음악 활동에 매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은 다시 발생했다. 2010년 인터스테이지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그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스테이지의 일정 추진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인터스테이지가 계약, 자금 관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투자 위험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임을 감안해 15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15억 원을 변제할 상황에 놓인 박효신. 그러나 그는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스테이지는 수차례 그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 조치까지 취했지만 그는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해당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에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수억 원대 공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이는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을 쏟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도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히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피소가 이어졌다. 대중의 반응은 냉랭하다. '명품 라이브'라 칭송받으며 전 좌석 매진 신화를 이뤄낸 박효신이다. 전 소속사의 말대로 그의 공연 수익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박효신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속사와 채무관계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자신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린 그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